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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안전벨트에 결함이 있는데 소비자 부담

김****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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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훈 대표님,

2017년에 대한민국 제품안전인상 수상하셨더군요.
그런데 중대한 안전결한이 있는 제품 판매하시고, 이를 조치하는 비용은 소비자에게 부담시키시네요.

작년에 누나한테 다른 분이 사용하던 페도라 s9 유모차를 선물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돌 지나고 커지니까 안전벨트가 짧아서 사용불가능하더군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2015년 이후 생산된 제품들은 문제가 있어서 유모차 벨트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받은 답변은 이것과 다릅니다. 중고 유모차로 분류되면 무조건 18000원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된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당시 올린 벨트 무상제공 안내문에는 그런 조건이 없었는데도요.

자동차는 중고차여도 안전결함이 있으면 끝까지 책임지는데, 쁘레베베에서 판매하는 유모차는 직접 구매하지 않고 선물 받은 사람들은 중요한 안전 결함이 있을 때 직접 고쳐서 태우던지 버려야됩니다.

대표님이 이 글 꼭 읽어보시고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벨트가 너무 짧아서 안전벨트 없이 길에 돌아다니는 페도라 유모차들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지요? 쁘레베베에서 판매하는 유모차는 정말 안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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